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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초 학교규칙 개정(2021.4.15)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1.04.22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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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초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021.4.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방학

2.개교기념일( 5월 1일 )

3. 효도방학 및 가정체험일

4.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날

②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휴업 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는 가정체험학습의 날 운영(교육법 제6조 3항)으로 1~3일 정도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학년별 담임은 계획서 제출 및 실시 후 아동으로부터 체험보고서를 받아 처리한다.

⑥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는 가정체험학습 계획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에 의해 실시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④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출원에 의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일수)

④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⑦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출석일수)

1. 천재지변, 전염병(학교보건법 제7조, 제8조 규정과 동 시행령 제13조 1, 2항)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실습, 훈련참가 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일수는 1학기 6일, 2학기 6일

4. 상고 및 기고 경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원격지일 경우 학교장 허가)

제11조(출석일수)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제17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 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운영

1. 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7조-②-1~3”의 사항 심의하거나, “제17조-②-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회의 개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 작성 등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신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8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1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제17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제19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②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3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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