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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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계(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포함)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1.03.08 조회수 982
첨부파일
양식1_결석계.hwp (112KB) (다운횟수:130)

2021학년도 결석계(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포함) 양식 안내


학생결석시 5일이내에 제출바랍니다.

1.  1-2일 결석한 경우 양식1> 결석계 제출

  -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2. 3일 이상 결석 : 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첨부


*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나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선별 진료소 방문 확인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와 양식3> 가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제출(출석 인정)

- 코로나 19관련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해지 시 검사결과의 음성을

  확인후 양식3> 가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제출(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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