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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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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선화학교 제2023-13) 치료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임소영 등록일 23.03.10 조회수 197

치료지원 신청 안내문

1. 치료지원 기간 : 20233~ 20242

2. 치료지원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3. 치료지원 방법 : 유관기관을 이용한 외부치료 (*교내-위탁 치료지원 없음)

4. 치료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행훈련, 기타 관련서비스(심리운동, 음악(미술), 감각통합)

5. 외부 치료 방법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 보호자와 함께 학생이 직접 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 후 꿈활짝카드를 이용하여 치료비 결제

(매월 17만원 입금, 월말 소멸, 이월되지 않음)

6. 유의사항

치료지원 영역, 방법 등은 학기 초에 결정한 사항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을 변경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꼭!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일 영역 지원 불가

꿈활짝카드가맹점 등록 기관에 한하여 제공 가능

(가맹점 목록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치료지원 영역, 방법 등은 학기 초에 결정한 사항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치료지원 결제 시 주의사항

치료일자와 결제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필수

가맹점에서 카드 보관 금지

가맹점에서 인터넷결제(카드번호로만 결제) 금지, 보호자가 직접 결제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31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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