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선화 2019-112호) 퇴학·제적 예정 학생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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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란 | 등록일 | 19.11.11 | 조회수 | 300 |
퇴학·제적 예정 학생 안내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0조 제2항, 전주선화학교 규칙 제7장 제21조(자퇴 및 퇴학)에 의거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 1/3(63일)이상일 경우 퇴학·제적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교 전공과 1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결석일수가 현재 (2019.11.8.기준) 54일로써 퇴학·제적 가능한 결석일수 63일에 임박하여 성실한 출석을 독려하오니 보호자께서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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