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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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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김예현 등록일 21.01.14 조회수 388
첨부파일

2021년 초,중,고(신입생 포함)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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