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53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보호자),교직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공고] 배움터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다음글 [안내] 2023년 완주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 단원 정기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