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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10 조회수 571
첨부파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1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합니다.
안내해 드리는 사이트에서

연수 받으시고 이수증을
파일이나 출력물로
2-2로 6월 30일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2. ∼ 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5. 17.∼ 12. 26.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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