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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학기 코로나19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291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은 줄이고 교육활동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왔기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판)」에 의거한 아래 주요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내용

제 8-1판

제 9판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나. 적용 시기: 2023.3. 2.(목)부터 시행

 

* 붙임 파일의 안내장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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