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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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30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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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2025.9.16.일부개정)가 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외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학생 및 학부모 의견서를 2월 4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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