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1.30 조회수 27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2025.9.16.일부개정)가 개정되고, ·중등교육법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외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읽어보시고, 학생 및 학부모 의견서를 24()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