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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2.04.28 조회수 189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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