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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에 따른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2.03.07 조회수 174
첨부파일

코로나 19 등교중지에 따른 가정통신문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출결증빙자료활용

2.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통신문 (증상호전시까지. 단 해열제복용하지 않고 37.2이하시 등교-감염병지침에 의거))
 - 의료기관 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
 - 자체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3회실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셋중 한가지로 출결증빙자료 활용 가능

 * 감염병 지침에 의한 경우는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으로 출결증빙자료 활용

 

3.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가정통신문 - 7일간 3회이상(2일간격)각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 의료기관 검사시(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
 - 자체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3회실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셋중 한가지로 출결증빙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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