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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4호] 2023학년도 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나** 등록일 23.11.17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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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늦가을 무렵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및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본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 우리학교 생활인권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정개정 필요 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만드는 단체로서 학생 대표 3인, 교원 2인, 학부모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역할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

1. 선출인원: 학부모 2명 (임기: 2023. 11. 27. ~ 2024. 2. 29.)

2. 후보자 등록: 2023. 11. 20.(월) 9:00 ~ 11. 24.(금) 16:00 까지

3. 후보 자격: 본교 재학생 학부모

4. 구비서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첨부 파일)

5. 제출 장소: 6학년 교실

6. 학부모위원 선출일: 2023. 11. 27.(월)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를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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