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
|
>
|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에 따라 변경된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안내합니다.
1.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2.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3.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일 평균
확진자 수 |
전북 18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
|
밀집도
기준 |
전면등교 |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
원격수업 전환 |
|
기타
사항 |
①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
|
|
|
② 3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
|
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