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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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군산내흥초 등록일 26.02.03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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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개정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실(063-442-4450)로 연락 바랍니다.

 

-신구대조표-

 

현 행(2024. 2. 14.개정)

개정 내용

6(위원의 퇴직)

~(생략)

6(위원의 퇴직)

~(생략)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7(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으로 구성한다.

7(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으로 구성한다.(10명일 경우 5/4/1)

위원 정수는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피추천인이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3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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