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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구상하였고, 주요 예정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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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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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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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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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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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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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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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점심 시간 20분 내외,
방과 후 40분 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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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① 3호 ‘가, 나’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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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지각: 수업 시작 후 15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ㅇ (제12조제9항)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
- 제12조제9항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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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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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날 때 까지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즉시 되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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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내용을 NEIS 학생관찰 누가기록 란에 입력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분리물품 반환은 학부모가 직접 수령 하거나, 물품을 받았다는 문자, 사진을 담임교사에게 전송하여 확인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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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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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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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고,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예정된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서를 11월 2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지
https://naver.me/5nXChZ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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