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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및 신청 유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6.04.27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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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유의사항 

1. 체험학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제출

(예) 금요일 체험학습 신청은 그 주 월요일까지 가능, 월요일 체험학습은 그 전 주 화요일까지 가능

 

2. 체험학습 종료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3. 체험학습 차감일수는 시작일과 종료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함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인정기간(15일)을 초과한 경우나, 신청서와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5.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유 : 다음과 같은 사항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하지 않고 미인정 결석 처리함

   1) 학원수강

   2) 해외 어학연수

   3) 교외체험학습 15일 초과인 경우

   4)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6)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7)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8)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9) 고사기간 및 성적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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