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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졔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2 조회수 1622
첨부파일

1.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처*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청정보와 구비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등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 (운영 기간) ’24.12. 2.(월)∼’25.1.31.(금) 까지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접수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 현장 접수 담당자]

▶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 현장 접수 담당자]

▶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에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 (통과시) 바우처 지급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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