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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개정 신구 대조표’를 확인하시고 더 보완하고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11월 19일(목)까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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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방 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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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
안내장 뒷면 작성 |
담임 취합 후 학생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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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메신저 |
메신저 제출 |
2. 학칙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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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추진 내용 |
세부 추진내용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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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11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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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안 발의 |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11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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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 학급회의, 학생회, 메신저 등 |
11월 13일(금)~
11월 1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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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안 마련 |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11월 2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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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개정위원회 개최 |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을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회의 개최로 시안 마련 |
11월 23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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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
11월 27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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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칙 공포·시행 |
학교장 결재 |
? 학교장 학칙 승인 |
11월 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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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
11월 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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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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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준수
동의서 취합 |
? 학칙준수 동의서 취합(학생,학부모)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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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환류 |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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