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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44호 -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참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7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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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 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안내 드립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도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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