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5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5.07.17 조회수 266
첨부파일

 우리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학생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2.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재학생) 학교 신청 → 학교안전과 공문 발송 / (이 외) 학교안전과 우편 발송

 

5. 유의사항

 

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지원사업 안내)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등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중복지원 금지)

 

다. 주요 변경 내용 확인

 

구분

기존

변경

지원대상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지원범위

수술비(1인 사고당 300만원 한도)

수술비용

신청방법

소속 학교장이 추천

삭제

붙임 1. 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5 정읍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다음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주민 참여 의견 수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