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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대본)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3.05.30 조회수 237

【주요 개정사항】 9판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제8판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제9판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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