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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1.04.14 조회수 204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21.04.11 21:00 ~ 21. 04.25 21:00)

 

구분

(특별방역 조치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상주 여부 관계없음) ⑦ 돌잔치 전문점 돌잔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부득이하게 공청회 등 행사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마스크 착용)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시설 환기 (일 2회 이상)

(야외 행사의 경우 환기 제외),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좌석 띄우기)

-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안내, 음식 섭취 금지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 및 기타 업종 중 상점 및 마트에 준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 제외)

?각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 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 2m(최소 1m)거리 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는 허용)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탠딩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거리두기 (최소1m) 준수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 2 안 중 하나 선택하여 운영

1.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후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2.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체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 및 운영 시 방역강화 운영

?지역별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위험도에 따라 필요 시 제한 (휴관)가능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행정지도 절차 의거)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금지 (국제항공편제외)

등교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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