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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서신초 등록일 23.04.05 조회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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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누리집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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