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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영석 등록일 16.03.18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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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 기간 연장 안내(3.2.~3.25.)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2016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당초

․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변경

(기간

연장)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비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중1,고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수급자

교육

수급자

교육

수급자

의료

수급자

의료

수급자

교육

수급자

교육

수급자

교육

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3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5

학교장 추천

○

○

○

 

 

○

○

○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40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77

358

440

521

602

중위소득(64%)

178

230

282

334

386

중위소득(60%)

166

215

264

313

361

중위소득(52%)

144

187

229

271

31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학교 제외)

(초․중․고)

연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초6․중2․고1)

1인당 10만원

상한 실비

(중1․고1)

1인당

20만원

상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9,200원

-

-

-

중학생

39,200원

53,300원

-

-

고등학생

-

53,300원

131,300원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1회

연2회(1회 26,650원)

연1회

입학금(고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행정실) 063-582-9870

2016.  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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