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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6.04.0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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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목적) 원유 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3.25.5부제 4.8.2부제)

* IEA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사용량의 15% 절감 예상 공공기관 2부제의 경우 월 1.7 8.7만 배럴

(기간) 2026.4.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대상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상차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교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동승포함임산부·유아동승, 국가유공자,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 제외

* 민원인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포함) 방문 시 승용차 5부제 적용 출입관리

(시행방법)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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