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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주 . 정차 금지
-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등교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스쿨존 내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2. 학생 교통안전(등교)안내
-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를 준수합니다
- 학생들은 학교 등.하교시 횡단보도 이용 및 정문으로 등교합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3. 등교시각 준수 안내
- 수업시작 시각 최소 10분 전 08시 50분까지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주십시오.
2022. 9. 7.
군산진포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