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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강화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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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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