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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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3 조회수 783
첨부파일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개정이유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은 3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학생 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중 2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한다.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은 3(4명, 40%이상)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학생 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중 2명, 6학년 학급 회장 중 1인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한다.

내용

변경

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20조, 제47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2020. 5. 11.), 교육감 보고 요지(2020. 10. 21.)에 의함.

제13조(용모)

① 복장은 학교생활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② 두발은 길이.모양.부분염색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탈색 및 원색염색은 금지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3조(용모)

① 복장은 학교생활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② 두발은 길이.모양.부분염색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탈색 및 원색염색은 금지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내용

삭제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 시 학생의 동의 하에 7일이내의 기간 동안 압수할 수 있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 시 학생의 동의 하에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내용

변경

제19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월 1회, 생리공결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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