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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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 등록일 | 25.10.29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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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공고 제2025-18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따라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수련활동 사고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학생해양수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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