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졸업시 수강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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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지현 | 등록일 | 24.09.27 | 조회수 | 38 |
6학년 아이들 졸업이 1월 초여서 방과후 수업을 12월 까지만 수강 가능한걸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컴퓨터 자격시험이 1월, 2월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월 2월에도 수강을 하고 싶은 경우 12월에 합해서 징수가 가능할까요?
방과후 강사에게 직접 수강료 납부는 안돼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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