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인원 생각하다가 예약이 지나가 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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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지영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697 |
10시에 맞춰서 겨우 예약버튼을 누르고 숙박인원을 누르는데 성인 2명 미취학 1
초등학생이은 어디로 가야하지,,,???
순간 고민하다가 성인은 아닌데,,, 미취학도 아닌데,,, 일단 미취학으로 하고 당일날 가서 말해야겠다 싶어서 미취학으로 2 변경하고 예약을 눌렀다가 예약이 된 방이라고 나오더군요
그 잠깐 고민하고 변경하는 사이에 방은 예약이 되어 버렸고
왜 미취학만 있을까? 청소년은 왜 표시를 안해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런거에 고민하다가 예약을 놓쳐서 무척 아쉽네요
저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예약을 하면서 읽어보기엔 무조건 광탈인데 예약하기 전에 안내에 미리 나와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타지역에 가보니 다른지역 교직원은 이용불가로 나와있는 곳도 많던데 해당지역 교직원만 수용하기도 바빠서 그런것 아닐까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주말,공휴일,성수기에는 우리지역 교직원들로만 이용을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정도에 내사람 챙기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건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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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북교직원수련원 2023.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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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원은 식사 신청시 성인, 미취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성인에 포함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는 명시되지 않아 예약에 혼선을 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예약시스템에 성인(초등학생 이상)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그리고 우리 원의 이용대상은 평일, 즉 비수기(주중 일요일 입실 ~ 금요일 퇴실)에는 개인, 단체(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성수기(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입실 ~ 일요일 또는 공휴일 퇴실)는 개인(타시도 제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간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내 교직원도 타시도 교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시도별 이용규정 적용)
3.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쾌적한 휴양·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애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063)584-18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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