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가족의 휴식처~
예약은 여기서
추첨제
(금토/공휴일전일)
선착순 예약
(평일, 추첨제 잔여객실)
예약현황
내 예약조회

이용세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

제정 2022. 5. 10.
개정 2022. 8. 16.
개정 2023. 3. 21.
개정 2024. 1. 15.
개정 2024. 6. 18.
개정 2025. 7. 0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이란 수련원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② ˝단체˝란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등을 위해 수련원에 예약 신청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ㆍ사립학교를 말한다.
  • ③ ˝성수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요일 입실 ~ 일요일 퇴실
    2. 법정 및 국가지정 공휴일 전일 입실~공휴일 퇴실
    3. 지정된 별도 휴가기간(매년 수련원에서 별도 공지)
    4. 7월 셋째주 금요일 ~ 8월 셋째주 토요일
  • ④ ˝비수기˝ 란 주중 일요일 입실에서 금요일 퇴실까지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수련원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재직 교직원
  •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립 및 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직 교직원
  • 3. 제1호 및 제2호로 퇴직한 교직원
  • 4.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체이용 참석자
  • 5. 타 특별자치도 및 시·도교육청 소속 재직 교직원
  • 6.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객실이용료, 식비, 회의실 이용료로 구분한다. 식비는 수련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다.
  • 1. 객실
    실별, 기준, 형태, 사용료, 최대 수용 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객실 시설이용료를 안내한 표
    실별 기준 형태 사용료 최대
    수용
    인원
    비 고
    교직원1) 그밖의 이용자2)
    2인실 1실1일 원룸형 30,000원 40,000원 2명  
    1실1일 투룸형 30,000원 40,000원 4명 추가 1인원당 5,000원
    6인실 1실1일 침대형 45,000원 60,000원 6명  
    1실1일 온돌형 45,000원 60,000원 6명  
    1) 교직원: 제3조 1호, 2호
    2) 그밖의 이용자: 제3조 4호, 5호, 6호

  • 2. 회의실
    형태, 요금 기준, 운영 시간으로 구분하여 회의실 시설이용료를 안내한 표
    형태 요금 기준 운영 시간
    최대 사용시간 1시간당
    사용 단가
    (분단위 이용불가)
    소회의실
    (혜윰)
    - 주간
    ㆍ기본 4시간
    ㆍ최대 8시간
    - 야간 : 4시간
    * 1일 최대 12시간
    15,000 (주)09:00~18:00
    (야)18:00~22:00
    중회의실
    (연수실)
    30,000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제5조(휴원일)
수련원의 휴원일은 설·추석연휴(대체 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수련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원장이 휴원일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개인 이용)
① 연간 이용일 수는 최대 10일이며, 2박3일 내에서 2실까지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단, 성수기는 1실로 제한) 이용 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② 객실 예약은 수련원 예약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비수기: 이용일 30일 전부터 선착순(단, 퇴직교직원과 타시도교육청 교직원은 이용일 29일 전부터 선착순)
    2. 성수기: 일정 신청기간 내 접수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취소 및 잔여 객실은 선착순(장애인 전용 객실 포함)
③ 제2조제3항의 성수기 이용대상은 제3조 1호와 2호에 한한다.
④ 장애인 전용 객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 객실: 2실(302호, 303호)
    2. 이용조건 : 입실시 장애인이 동반하여야 하고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이용)
①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제4항의 비수기에 이용 할 수 있다.
② 단체이용 신청 시 수련원 주관부서와 이용일 1개월이전부터 사전 예약을 협의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실 및 식당 이용)
① 회의실은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식당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수련원 예약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1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 2. 개인은 조식을 단체는 조식, 중식, 석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원이 10명미만 시 해당일 이용을 제한한다.
제9조(예약의 취소·변경)
① 수련원 예약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인 예약자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입실일 2일 전까지, 단체 예약자는 2주전까지 서면으로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예약 시 동일인이 동일 일자에 사용 가능한 객실을 초과하거나 홈페이지 오류나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수련원장은 임의로 객실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예약자 본인 또는 단체는 수련원 예약사항을 타인 또는 타기관(부서)에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련원장은 임의로 해당 예약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객실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객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련원장은 예약 객실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등록 및 입·퇴실)
① 개인 예약자는 수련원 입실시 예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수련원장은 수련원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거부 시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련원 입실 시간은 입실일 15:00 ~ 22:00까지이며, 사전연락 시 연장 가능하다.
④ 수련원 퇴실 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⑤ 이용대상자가 별도의 통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부도자로 처리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환불)
이용료는 입실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수련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수련원 이용대상자는 객실 입실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쾌적한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반려동물은 동반 입실할 수 없으며 원장은 반려동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다.
  • 2. 이용대상자는 화재예방 및 이용자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객실 내 휴대용 화기 이용을 금지하고, 이용 적발 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 3. 귀중품 및 현금은 이용대상자가 보관을 하여야 하며 분실 시 수련원장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 4. 분실물은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보관하고, 취득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며 이후 자체 처리계획 절차를 거쳐 폐기 처분하며 이용대상자가 분실물을 확인하여 택배발송 요청 시 착불 요금으로 분실물을 발송처리 한다.
  • 5. 이용자는 객실 수용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퇴실 조치하거나 이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6. 이용자는 공동 생활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수련원의 모든 시설 및 비품 등은 이용자가 임의로 이동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수련원 이용시 모든 시설 및 비품이 파손되거나 손실될 경우, 동일제품 및 그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퇴실 시 음식물ㆍ일반쓰레기 등 객실을 정리한 후 퇴실한다.
제13조(강제퇴실 등)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이 아닌 자로 확인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련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3.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예약부도자에 대한 조치)
① 수련원장은 예약된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이용을 제한한다.(단, 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3.4.2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2. 5. 10.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2. 8. 16.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3. 3. 21.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4. 1. 18.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4. 6. 19.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5. 7. 07.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