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
제정 2022. 5. 10.
개정 2022. 8. 16.
개정 2023. 3. 21.
개정 2024. 1. 15.
개정 2024. 6. 18.
개정 2022. 8. 16.
개정 2023. 3. 21.
개정 2024. 1. 15.
개정 2024. 6. 18.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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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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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이란 수련원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② ˝단체˝란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등을 위해 수련원에 예약 신청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ㆍ사립학교를 말한다.
③ ˝성수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요일 입실 ~ 일요일 퇴실
2. 법정 및 국가지정 공휴일 전일 입실~공휴일 퇴실
3. 지정된 별도 휴가기간(매년 수련원에서 별도 공지)
④ ˝비수기˝ 란 주중 일요일 입실에서 금요일 퇴실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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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이란 수련원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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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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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재직 교직원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립 및 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직 교직원
3.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체이용 참석자
4. 타 특별자치도 및 시·도교육청 소속 재직 교직원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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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재직 교직원
- 제4조(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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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는 객실이용료, 식비, 회의실 이용료로 구분한다. 식비는 수련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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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실
실별 기준 형태 사용료 최대
수용
인원비 고 교직원1) 그밖의 이용자2) 2인실 1실1일 원룸형 30,000원 40,000원 2명 1실1일 투룸형 30,000원 40,000원 4명 추가 1인원당 5,000원 6인실 1실1일 침대형 45,000원 60,000원 6명 1실1일 온돌형 45,000원 60,000원 6명 -
1) 교직원: 제3조 1호, 2호
2) 그밖의 이용자: 제3조 4호, 5호
-
1) 교직원: 제3조 1호, 2호
-
2. 회의실
형 태 요금 기준 운영 시간 최대 사용시간 1시간당
사용 단가
(분단위 이용불가)소회의실
(혜윰)- 주간
ㆍ기본 4시간
ㆍ최대 8시간
- 야간 : 4시간
* 1일 최대 12시간15,000 (주)09:00~18:00
(야)18:00~22:00중회의실
(연수실)30,000
-
1. 객실
- 제5조(휴원일)
- 수련원의 휴원일은 설·추석연휴(대체 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수련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원장이 휴원일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개인 이용)
-
① 개인은 2박3일 내에서 한 객실만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 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② 연간 이용일수는 최대 6일이며, 이용일을 붙여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③ 객실 예약은 수련원 예약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비수기: 이용일 30일 전부터 선착순
2. 성수기: 일정 신청기간 내 접수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취소 및 잔여 객실은 선착순
⑤ 장애인 전용 객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객실: 2실(302호, 303호)
2. 이용조건 : 입실시 장애인이 동반하여야 하고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비수기: 이용일 30일 전부터 선착순
- 제7조(단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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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제4항의 비수기에 이용 할 수 있다.
② 단체이용 신청 시 수련원 주관부서와 이용일 1개월이전부터 사전 예약을 협의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실 및 식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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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실은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식당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련원 예약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1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은 조식을 단체는 조식, 중식, 석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원이 10명미만 시 해당일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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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련원 예약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1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약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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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원 예약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인 예약자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입실일 2일 전까지, 단체 예약자는 2주전까지 서면으로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예약 시 동일인이 동일 일자에 한 객실을 초과하거나 홈페이지 오류나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수련원장은 임의로 객실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예약자 본인 또는 단체는 수련원 예약사항을 타인 또는 타기관(부서)에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련원장은 임의로 해당 예약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객실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객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련원장은 예약 객실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등록 및 입·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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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예약자는 수련원 입실시 예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수련원장은 수련원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거부 시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련원 입실 시간은 입실일 15:00 ~ 22:00까지이며, 사전연락 시 연장 가능하다.
④ 수련원 퇴실 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⑤ 이용대상자가 별도의 통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부도자로 처리한다. - 제11조(시설사용료 환불)
- 이용료는 입실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수련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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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원 이용대상자는 객실 입실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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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쾌적한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반려동물은 동반 입실할 수 없으며 원장은 반려동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다.
2. 이용대상자는 화재예방 및 이용자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객실 내 휴대용 화기 이용을 금지하고, 이용 적발 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귀중품 및 현금은 이용대상자가 보관을 하여야 하며 분실 시 수련원장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분실물은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보관하고, 취득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며 이후 자체 처리계획 절차를 거쳐 폐기 처분하며 이용대상자가 분실물을 확인하여 택배발송 요청 시 착불 요금으로 분실물을 발송처리 한다.
5. 이용자는 객실 수용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퇴실 조치하거나 이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6. 이용자는 공동 생활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수련원의 모든 시설 및 비품 등은 이용자가 임의로 이동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③ 퇴실 시 음식물ㆍ일반쓰레기 등 객실을 정리한 후 퇴실한다. -
1. 쾌적한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반려동물은 동반 입실할 수 없으며 원장은 반려동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다.
- 제13조(강제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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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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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이 아닌 자로 확인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련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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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이 아닌 자로 확인된 경우
- 제14조(예약부도자에 대한 조치)
- ① 수련원장은 예약된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이용을 제한한다.(단, 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3.4.2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2. 5. 10.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2. 8. 16.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3. 3. 21.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4. 1. 18.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2024. 6. 19.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