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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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4.04.01 조회수 1202

우리학교 학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3. 27.(수) 11:00까지 교무실(240-3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이유

기관명칭

전라북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하나,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5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단,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침에 의함

교권보호위원회

제12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1조~59조

제12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삭제

제12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신설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법률 및 지침에 의함

부칙

제1조(시행일)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 연간 15일 이내

제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장 41~59조 개정 및 신설

제12조(시행일)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 연간 15일 이내

제1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장 41~59조 개정 및 신설

제15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장 41~59조 삭제

제1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호할동 보호 신설

오기 및 수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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