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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하나,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5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단,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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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
제12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1조~59조 |
제12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삭제
제12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신설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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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 연간 15일 이내
제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장 41~59조 개정 및 신설 |
제12조(시행일)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 연간 15일 이내
제1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장 41~59조 개정 및 신설
제15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장 41~59조 삭제
제1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호할동 보호 신설 |
오기 및 수정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