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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박명수 등록일 19.03.08 조회수 904
첨부파일
지난해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올해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체험학습가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 체험학습 다녀온 후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

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각 반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고서와 함께 보호자 동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실 465-2414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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