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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24.01.25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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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

 

 * 지원대상

 

    ···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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