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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총무과 김하늘 ☎ 830-5425

지방공무원 권장 연가 일수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1.04.12 조회수 732

1.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2조의4 제1항(연가 사용의 권장)

2. 대상: 지방공무원

3. 2021년 권장 연가 일수: 10일

    -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 연가보상비: 미지급

    -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최대 지급일 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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