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권장 연가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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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1152 |
1.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2조의4 제1항(연가 사용의 권장) 2. 대상: 지방공무원 3. 2021년 권장 연가 일수: 10일 -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 연가보상비: 미지급 -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최대 지급일 수: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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