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 : 총무과 박진욱 ☎ 830-5425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장연배 등록일 20.11.02 조회수 370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2020. 11. 13. 시행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3.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다음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및 예방교육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