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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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누리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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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정책과-3880(2021.05.0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21.5.3일 0시부터 '21.5.23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였습니다. * 직계가족 및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포함 < 완화 불가한 조치>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1학기 2차)'(붙임 1), '공직사회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붙임 2)을 계속 준수 할 수 있도록 시·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전 교육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전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붙임 3)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붙임 4) 4. 아울러, 소속 교육공무원들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및 방역지침 안내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붙임 4)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나.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다.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①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③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④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중대본 특별 방역관리주간 공직사회 회식·모임 금지 관련 세부 강조사항'은 '21.5.2.(일)부로 종료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붙임 1. 2021년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1학기 2차) 1부. 2.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중앙사고수습본부) 1부. 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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