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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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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운영과 손후인 ☎ 830-545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작성자 설누리 등록일 21.01.06 조회수 180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시 준수해야할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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