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극복-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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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화영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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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을 넘는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
○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10. 마스크 착용법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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