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5일 시행한 미세먼지법을 읽어보니 -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대책, 특히 지금까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8년 8월 14일 총 31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된 미세먼지법이 제정된 이후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치고 이날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실행되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법을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번 특별법 시행이 담고 있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는 이번에 시행되는 미세먼지법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기조에 걸맞게 '총력대응'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2조에서는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원'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의 명칭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를 검토한 후, (입자지름 이하)을 '미세먼지', (입자지름 이하)을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정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3개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사업자의 책무(제4조), 국민의 책무(제5조)를 정하고 있다.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것,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할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7조는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제8조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제10조, 이하 '위원회')를,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제12조)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1조).
기존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장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전문가 민간위원으로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기조로서의 '총력대응'에 조직적인 '총력대응'을 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태조사(제13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제14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제15조),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제16조) 등 정부와 환경부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제17조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 공종·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조항에 따라 2월 15일 미세먼지법의 시행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종전까지 13개 시·도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던 것이 민간·공공 모두에 적용되게 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조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3조에서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집중관리구역에서는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발생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에 더해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미세먼지법 제1조의 목적이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더해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되도록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포함대상을 확대하여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휴교,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려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24조와 제25조는 환경부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했다. 간이측정기 보급이 늘어났지만 성능이 제각각이고 뚜렷한 기준도 없던 상황에서 미인증제품에 대한 제작·수입을 막아 이후에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살펴본 것처럼 미세먼지법은 정부차원의 조직, 역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비상저감조치, 취약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이후 통일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7개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처럼 의회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지역별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제1조에 규정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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