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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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태순 | 등록일 | 18.07.03 | 조회수 | 371 |
"사용제한 원료" 함유땐 포장에 성분 함량 표시해야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는 모든 화장품은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고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이른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아 한다.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적어야 한다. 화장품업체가 "광고업무정지"기간에 광고하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했다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코너에 들어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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