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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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아교육진흥원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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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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