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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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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총무과 박진욱 ☎ 830-542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게시
작성자 유아교육진흥원 등록일 22.06.24 조회수 70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

· 견습생 등 모집·선발(3)

· 장학생 선발(5)

· 논문심사·학위수여(10)

· 인정(認定) 업무(12)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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