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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 PROMOTION CENTE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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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진흥원 등록일 22.04.05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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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을 위한 '2022년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및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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