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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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준 | 등록일 | 21.10.01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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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개시일: 2021년 10월 9일(토) 2. 신규 및 폐기 공인 내역 가. 신규 공인: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인 외 10건 나. 폐기 공인: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인 외 10건 3.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명칭 변경 붙임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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