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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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배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6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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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2020. 11. 13. 시행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3.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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