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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병을 위한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박자은 등록일 20.05.20 조회수 61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 당뇨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중지 가능합니다.

(단, 등교개학 이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됨)

★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월 22일(금)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문자예시)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 없음

- 천식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 알러지성 비염 : 증상이 심한 경우에 병원치료 등

문자 발송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로 간주합니다.

* 목적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문자발송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 등

* 기간 : 2020.5.21.-2021.2.28.

? 민감정보(기저 질환 등)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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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 (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 밀폐된 공간, 사람이 많은 곳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 매일 2벙 이상 환기와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가능하면 창문 항상 열어두기.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실내환기는 필요.

- 가정 및 사무실, 공공장소의 손이 자주 닿는 곳 매일, 수시 소독하기

★ 유증상이 있으면 (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두통, 설사, 인후통 등)

:3~4일간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진료받습니다.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직접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여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 나눕니다.

- 과도하게 미디어나 SNS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 등교 개학 이틀 전 또는 등교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 19 감염 여부 확인

★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참고

대상

구분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확진학생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14일

(결과가 음성이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검사결과지 등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14일

(결과가 음성이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검사결과지 등

자가격리

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증빙서류:가족(동거인)의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자율보호)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또는 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조치사항: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등교중지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3~4일

?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

기저

질환자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1부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020. 5. 20.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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